고용·노동
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현재 근무한지는 4년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3년이지나면 일정금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별도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나 구인광고란에 기간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상황인데. 고용주가 매번 말을 바꾸고 현재는 또 구인광고란에서 내용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장기근속수당 지급 미이행 신고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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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한지는 4년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3년이지나면 일정금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별도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나 구인광고란에 기간과 지급금액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상황인데. 고용주가 매번 말을 바꾸고 현재는 또 구인광고란에서 내용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장기근속수당 지급 미이행 신고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