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벽간소음으로 인한 통비법 여부를 알고싶습니다현재 벽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하루에 몇시간씩 통화를하는데 집 자체 방음이 잘 안될뿐더러 일반적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아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식으로 통화를 하는데 미칠거같습니다. 1. 만약 제가 휴대전화기로 상대의 대화를 들으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의 목소리 크기를 녹음하려고 하고, 벽에 딱 붙여서 녹음하는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침대에서, 벽과 떨어진 곳에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다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 했고 제가 증거로 냈을때 통비법에 걸릴 위험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