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

벽간소음으로 월세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작년 9월에 1년계약을했고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처음에 집주인이 여기는 조용하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날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녹음을 해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간소음이 엄청 심하고 벽간소음이 날때마다 녹음,녹화를 했고 임대인에게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워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집주인과 예전에 대화를했었는데 제가 오기전에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가 잦았다는등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 역시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중도해지 사유가 가능할까요? 집주인분이 유하시긴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아 해지해주세요 하기에는 좀 그러니 15일에 선불 월세를 납부했었는데 당연히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복비 청소비 까지 드린다고 하면 합리적일까요?

또 만나서 대화할예정인데 녹음을 할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 제안에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따로 녹취외에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벽간소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는 이러한 소음이 없다고 기망한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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