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1주일에 방음문제로 방 빼면 패널티가 있나요?
반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공부하려고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사 첫날부터 왼쪽집에서 대학생 세네명이 모여 떠들어대고 오른쪽 집은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지르고 새벽에도 소리를 질러 이틀동안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의 주겠다고 했으나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소음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집에서 공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을 뺄까 생각중입니다.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짐싸고 운반하려고 공부 못한 시간.. 또 이짓을 할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합니다..
계약 1주일 내에 집을 빼겠다 할 경우 집 구할때까지 월세 지급하는 것과 중개비 내는 것 외에 또 다른 패널티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제가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중개인 집주인 모두 제가 공부한다했고, 조용하다 했고. 옆집에서 소리지른것 녹음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