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1주일에 방음문제로 방 빼면 패널티가 있나요?

반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공부하려고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사 첫날부터 왼쪽집에서 대학생 세네명이 모여 떠들어대고 오른쪽 집은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지르고 새벽에도 소리를 질러 이틀동안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의 주겠다고 했으나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소음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집에서 공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을 뺄까 생각중입니다.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짐싸고 운반하려고 공부 못한 시간.. 또 이짓을 할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합니다..
계약 1주일 내에 집을 빼겠다 할 경우 집 구할때까지 월세 지급하는 것과 중개비 내는 것 외에 또 다른 패널티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제가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중개인 집주인 모두 제가 공부한다했고, 조용하다 했고. 옆집에서 소리지른것 녹음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방을 뺐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차임지급하고 중개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