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이 바뀌어 대체자를 안구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자취를 한지는 꽤 됐는데 항상 자취방에 문제가 있어 주인분께 또 경찰에 민원신고도 하고 오죽하면 자취방을 구했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까지 말을 했지만 해결이 나지않아 어쩔 수 없이 만기때까지 살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자취방 역시나 시끄럽고 주변원룸들도 시끄러웠고 누군가 신고를 하고 대학 졸업 후 LH 청년전세로 완전 환경이 좋지못한 방에 온갖 민원들 천지여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고발을 하였는데 제가 이 집을 나가려면 대체자를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민초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제약들이 많이 있고, 법의 규정상 넘어야할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를 지키지 못해서 위약을 한 것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난 다음이라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리대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과는 관련이 멀어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으며 임대차를 유지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현계약을 승계할 다음 세입자의 대체 없이 퇴거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사항이 나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계약사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지켜야합니다. 주변환경이 거주하기 불편하여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기때문에 본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새임차인을 본인이 구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면 본인이 안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