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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저빌85
팔팔한저빌85

부동산법이 바뀌어 대체자를 안구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자취를 한지는 꽤 됐는데 항상 자취방에 문제가 있어 주인분께 또 경찰에 민원신고도 하고 오죽하면 자취방을 구했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까지 말을 했지만 해결이 나지않아 어쩔 수 없이 만기때까지 살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자취방 역시나 시끄럽고 주변원룸들도 시끄러웠고 누군가 신고를 하고 대학 졸업 후 LH 청년전세로 완전 환경이 좋지못한 방에 온갖 민원들 천지여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고발을 하였는데 제가 이 집을 나가려면 대체자를 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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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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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민초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제약들이 많이 있고, 법의 규정상 넘어야할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를 지키지 못해서 위약을 한 것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난 다음이라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리대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과는 관련이 멀어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으며 임대차를 유지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현계약을 승계할 다음 세입자의 대체 없이 퇴거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사항이 나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계약사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지켜야합니다. 주변환경이 거주하기 불편하여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기때문에 본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새임차인을 본인이 구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면 본인이 안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