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한 원룸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작년 12월에 원룸 1년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방음이 약하고 무개념 윗집과 옆집 때문에 입주 후 매일 층간소음 및 벽간소음에 시달려 계약을 중도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소음은 녹음해뒀고 집주인께 말씀드려 빌라 내 전체에 소음 공지를 해주셨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 윗집이 층간소음 유발하는 건 확실해서 대면하여 주의 부탁드렸으나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차라리 제가 이사를 가려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계약 해지하고 퇴실 조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윗집은 사택인데 퇴실조치가 될까요?
윗집 뿐만 아니라 옆집도 소음이 심해서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소음 유발 입주민을 퇴실 시키지 않고 제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제가 복비나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데 금전적 손해마저 보기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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