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공실책잉 특약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사한지 3개월됐습니다

이번집에서 층간소음때문에 또 다시 이사결정을 하게됐는데요

층간소음의 주범은 윗집으로 집주인세대입니다.

영상과 대화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되지않고 어린아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도 부부만 사신다고했구요.. 아이 외에 건물이 잘울리는지 다른소리조차 많이 들립니다.

더이상 참지못해 계약해지를 하려하는데 특약이있더군요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 이사 시, 대체 임차인이 잔금을 치룰때까지 공실 책임을 하고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사를 여러번했는데 이런특약은 사실첨이였고 당연히저도 만기전 해지라 이해가 가서 이상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란중에도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신분들 맘처럼 소송때리고 비현실적이지만 이사비까지 받아내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사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특약은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며, 단순히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공실 손해와 중개보수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층간소음만으로 곧바로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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