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를 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9. 21. 19:25

윗집에서 밤 늦게까지 층간소음을 일으킵니다..

몇달동안 층간소음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일부로 뛰는 거 같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쿵쿵 소리가 납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관리실을 통해 얘기해도 안되고 직접 찾아가니 그럴거면 이사가라면서 말 끝나기도 전에

무시하고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로 더 시끄럽게 하고요.

진짜 못참겠어서 윗집 때문에 이사가려고합니다.

윗집이 이사가라고도 하고 시끄럽게한 증거까지 다 있는데 이걸로 윗집에게서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 이에 대한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

모든 불법행위 관련 사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만하는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고 그로인한 정신적 손해 등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9. 21. 2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2.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21.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