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소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대전에서 갓 자취시작한 사람입니다. 원룸 특성 상 한층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 옆집이 제가 문열면 자기 집에서 큰 고함을 냅니다. 문열때만 그렇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항상 녹음기를 키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해줍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줍니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 소음의 정도 등을 기록하고, 녹음이나 녹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