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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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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대전에서 갓 자취시작한 사람입니다. 원룸 특성 상 한층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 옆집이 제가 문열면 자기 집에서 큰 고함을 냅니다. 문열때만 그렇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항상 녹음기를 키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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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해줍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줍니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 소음의 정도 등을 기록하고, 녹음이나 녹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