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소음으로 인한 원룸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사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집을 보러왔을 때엔 소음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계약을 하였고 이사오자마자 창문 밖 외부소음이 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도로가 있어서 차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심하게 나는건데요. 제가 원래 예민해서 더 크게 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지인들이 집들이를 하러 왔을때에도 소음이 좀 심한 것 같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들도 대로변에 있거나 새벽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 살았지만 창문으로유입되는 소음이 지금 이사온 집보다는 극히 낮아서 잠은 잘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집에서 낮에는 여러소음이 나는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자는 시간인 밤-새벽 시간대에도 차와 오토바이가 계속 다녀 24시간동안 소음을 달고 생활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잠 자는 시간에 소음에 방해를 받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도 문자로 좋게 말씀드려 잠이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어느정도 창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의 고충은 전혀 무시한채 창문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호실 입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그냥 참고 살아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첨부드린 문자 내용처럼 이후에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든데 중도퇴실을 하고 싶지만 이 집이 꽤 오랜 기간 공실이었다는 것을 건물 청소인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실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법적으로 제가 아무런 부당함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사전에 해당 내용을 알면서 고지를 안하는 등 사정도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