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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칼새229
인자한칼새22923.10.24

이웃 건물 소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개월 전에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초기 부터 앞건물 비슷한 층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 ~ 3일 밤 12시 까지 어쩔때는 새벽까지,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낮부터 새벽 2시 까지 (일요일은 밤 8시 정도 까지)소음을 냅니다 원래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밤 10시 정도면 조용했었는데 지지난주부터는 새벽 2시 정도까지 시끄럽게 합니다.

소음의 종류는 남자 둘이 (간혹 여자 목소리도 남) 게임 등을 하면서 환호나 추임새, 큰소리로 대화, 영상통화 등입니다.

제가 있는 층에서는 소리가 가장 잘 들리고

밑에 층에서는 조금 소리가 줄었을 뿐이지 그대로 들립니다.

이게 한두번 정도면 모르겠는데 매주 반복되다보니 신경도 쓰이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왼쪽에 있어 문을 열고 나와 옥상을 지나 대각선 끝에 그 집이 위치하고 있어서 가까이 가면 그 집 창문 왼쪽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게 할때 창문으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된다면 몇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먼저 포스트잇이라도 써서 그 집 현관문에 붙여놓을까했는데 이웃 건물 구조가 미로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더라도 우선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서 고통스러움을 표시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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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웃간의 지켜야 하는 매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정도는 전하시는 것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쪽지를 남긴다거나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 건물의 관리소가 따로 있다면 그 관리소를 통해서 먼저 의견전달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활방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시간대에 대해서 소음발생의 자제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실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