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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5월5일에 민간 임대 주택에 입주 해서 지낸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집 볼때 벽간 소음도 별로 없고 층간 소음도 별로 없고 도로변 소음도 창문 닫으면 안들린다 해서 계약 했는데 도로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전에 살았던 (가족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 집도 소음이 심했는데 새벽에 노래 부르는 소리 빼면 놀이터에서 음악 틀어 놓고 노는 소리 , 밖에서 싸우는 소리, 오토바리 소리등 잘 참고 잤는데 이번에 새로 이사한 집은 차 소음이 너무 너무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이중창인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시끄러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의 하자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당시에 소음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아직 계약 초기이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를 위해 임대인과 우호적으로 협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선 소음 문제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계약 해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클 경우, 임대인도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 해지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입주 전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창 외에 방음커튼 설치, 귀마개 착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한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에 예민하신 만큼, 향후 이사할 때는 계약 전에 꼭 직접 방문하여 소음 정도를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불편을 겪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며,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