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해지 관련 문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세 2년계약으로, 내년 2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입주초부터 소음으로 인해 계속 관리인 아저씨께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해소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소음이 심해 잠을 못자는 정도입니다. 계약을 할때 애완견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어 짖는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기도 하고요. 새벽 3시넘어서까지 집에 지인들을 데려와 술마시고 고성방가도 잦고, 복도에서 소리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전 4시부터 나는 소음들을 녹화해 관리인 아저씨께 보냈는데 들리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만 하시고 왜 유독 저한 소음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냐며 제가 이상한 사람인것처럼 말씀하셨구요. 집주인과 통화를 하니 그렇게 못살겠으면 나가라고 먼저 이야기 하셨는데 보증금은 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단, 관리인이 방문해 소음이 나는지 확인하고 그집이 어딘지 찾고나서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왜 어디에서 나는지까지 찾고 나가야하는지, 그기간동안 제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소음이 확인되면 집주인이 처음 말한데로 보증금 다 돌려받고 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바꿀까봐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변 호실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소음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이상이 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이 된다면 임대인에게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