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간소음으로 인한 통비법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벽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하루에 몇시간씩 통화를하는데 집 자체 방음이 잘 안될뿐더러 일반적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아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식으로 통화를 하는데 미칠거같습니다.
1. 만약 제가 휴대전화기로 상대의 대화를 들으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의 목소리 크기를 녹음하려고 하고, 벽에 딱 붙여서 녹음하는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침대에서, 벽과 떨어진 곳에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다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 했고 제가 증거로 냈을때 통비법에 걸릴 위험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그대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상대방과 타인간 대화가 녹취되더라도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자료에 대해서 말그대로 증거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