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매혹적인계란탕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사무실 보조금 사장 및 내연녀의 사용 후 담당자에게 뒤집어 씌우기지금 저는 사무실 보조로 일을 한지 2년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행정담당 두명은 2개월전에 퇴사 한 상태고(사장의 갑질, 사무실 돈 맘대로 쓰는 인간 3명 때문에 지친 상태) 직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담당자로 지출결의서를 잡고 있는 상황인대요 저희 사장, 사장 바로 아래 직원, 사장 내연녀로 보이는 낙하산 한명이 사무실 돈을 마음대로 쓰며 영수증만 던지며 저는 그 서류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이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지만 쉽지는 않고.. 제가 걱정하는 건 내년에 저희 사무실 감사를 받게 되는데 실직적으로 사무실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간 경우는 없고, 제가 사무실 돈을 사용한 일은 한번도 없지만 제가 지출결의서나 공문 담당자 란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제가 피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서류 맞추는 것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이런 배임? 횡령? 부분들이 걸려 제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그래도 다행인건 담당자 란에 제 이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모든 서류에는 사무국장과 회장의 결재가 들어갑니다 + 사무실 직인까지)혹시 증거를 모은다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 것일까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실질적으로 사무실 돈은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고 맘대로 쓰는데 담당자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를 입을지2. 만약 추후에 감사에 걸렸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무실 문제와 저의 몸 상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사무실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사무실 행정 일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 3명이였습니다갑자기 한달 전 사무실 분위기(대표자의 갑질과 사무실 돈 횡령 문제)로 인하여 저와 같이 일하는 두분이 그만두셨고 저 혼다 일을 모두 맡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두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한명만 뽑고 나머지 한명은 자기 지인을 넣음(업무 안함))스트레스, 업무 과다로 인하여 왼쪽 다리 전체의 말초혈관염 증상 발생, 스트레스성 위장염은 물론 대장성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고 몸이 더 안 좋아질 상황을 생각하여 퇴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올해만 권고사직으로 2명이 퇴사하여 더이상 권고사직은 어렵다라고 하시는 상황이고몇개월 전 갑질로 안하여 신고를 할까도 알아봤는데(수당 너희는 필요 없다면서 협박, 일을 하는 중에도 가스라이팅 시전, 사무실 및 차 안에서 흡연, 대표의 급발진으로 인한 성격으로 욕 시전 등) 이 부분은 녹음이 되거나 증거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곧 사무실에 문제가 터질 거 같아 이번달까지 다리 치료를 얘기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