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문제와 저의 몸 상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사무실 행정 일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 3명이였습니다
갑자기 한달 전 사무실 분위기(대표자의 갑질과 사무실 돈 횡령 문제)로 인하여 저와 같이 일하는 두분이 그만두셨고 저 혼다 일을 모두 맡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두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한명만 뽑고 나머지 한명은 자기 지인을 넣음(업무 안함))
스트레스, 업무 과다로 인하여 왼쪽 다리 전체의 말초혈관염 증상 발생, 스트레스성 위장염은 물론 대장성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고 몸이 더 안 좋아질 상황을 생각하여 퇴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올해만 권고사직으로 2명이 퇴사하여 더이상 권고사직은 어렵다라고 하시는 상황이고
몇개월 전 갑질로 안하여 신고를 할까도 알아봤는데(수당 너희는 필요 없다면서 협박, 일을 하는 중에도 가스라이팅 시전, 사무실 및 차 안에서 흡연, 대표의 급발진으로 인한 성격으로 욕 시전 등) 이 부분은 녹음이 되거나 증거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곧 사무실에 문제가 터질 거 같아 이번달까지 다리 치료를 얘기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건강 상 업무수행이 어려워 휴직 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회사 사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 중 권고사직과 괴롭힘 부분으로 인한 경우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는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사하시기 전에 질병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회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