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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고민 중인 근로자입니다.현재 대학병원 의사 소견상 2~3개월간의 충분한 치료와 가료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 정식으로 상병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보다 짧은 1개월의 휴직 기간만 강요함 복직 시 기존 부서로의 보전을 보장하지 않음제 건강 상태로는 사측이 제시한 조건(1개월 휴직)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측에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요청 후 거부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퇴사] 2달 규정인데 1달만 허용, 실업급여 문의의사 소견은 2~3달 치료 필요, 취업규칙상 상병휴직은 2달인데, 병원에서는 규칙과 달리 '1달 제한 및 복직 시 자리 보전 불가'라는 조건을 내건 상황입니다.이 조건에 대해 사측의 '사실상 휴직 거부'로 판단하여 ① 6월 30일 자로 즉시 질병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한지,아니면 병원 제안대로 ② 1달 휴직 후 '추가 소견서 발급 없이' 증상 지속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