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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4.09
Q.
금품청산합의서 써도 신고가 되나요?
24년도 연말정산분과 2월급여는 4월 10일, 3월급여와 4월급여, 연차수당은 4월 30일, 퇴직금은 5월 30일에 지급받도록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4월 3일에 퇴사했고 퇴사날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 했더라고 신고가 되나요? 5월 30일에 퇴직금을 받는것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