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합의서 작성 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2월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올해 4월 3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25일이 급여날입니다)

마지막 날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2월급여+전년도 받아야 했던 연말정산은 4월 10일, 3월 급여+4월 급여+연차수당은 4월 30일, 퇴직금은 5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4월 10일에는 받기로 한게 잘 들어왔지만 이게 회사에서 지킨 마지막 약속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에 받기로 했던 돈은 당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지급이 미뤄질 것 같다고 하여 5월 13일에 받았습니다. 13일에 받을 때에도 5월 30일에 퇴직금 가능하겠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월 30일에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가 싶어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을 했더니 그제서야 IRP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합니다. IRP통장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모바일뱅크로 통장을 만들고 계좌를 넘겼습니다. 회사측에선 "우리 노무사가 일처리가 늦는거 알지 않느냐, 입금은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릴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12일) 다시 연락이 와서 계좌가 아니고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통장사본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2년간 사람들이 좋아 버텼지만 불안정함이 싫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어 합의서도 작성하고 합의한 날짜 못지켜도 참았는데 허무하네요..

급여지연이자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퇴직금 말고도 4월30일에 받기로 하고 5월 13일에 받은 급여에 관해서도 지연된 것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해 문제시 할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에 한하여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합의서 불이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청산이 지연된 경우라도 지연이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금품청산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