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신고

급여지연으로 4월 첫째주에 퇴사하여 바로 이직했습니다. 마지막날에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꽤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2월급여는 4월 10일에 지급, 3,4월 급여와 연차수당은 4월 30일에 지급, 퇴직금은 5월 30일에 지급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2월급여는 4월10일에 잘 나왔는데 4월 30일에 주기로 한건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일에 급여를 주지 못할것같다, 5월 13일에 주겠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젠 정말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급여를 주기로 한 날짜를 지나면 그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금품청산합의서의 내용이 못지켜지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금품청산 합의를 한거와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05. 7. 28. 근로기준과-3981]

    금품청산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