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신고
급여지연으로 4월 첫째주에 퇴사하여 바로 이직했습니다. 마지막날에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꽤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2월급여는 4월 10일에 지급, 3,4월 급여와 연차수당은 4월 30일에 지급, 퇴직금은 5월 30일에 지급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2월급여는 4월10일에 잘 나왔는데 4월 30일에 주기로 한건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일에 급여를 주지 못할것같다, 5월 13일에 주겠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젠 정말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급여를 주기로 한 날짜를 지나면 그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금품청산합의서의 내용이 못지켜지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