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일방통보 받았을때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경업금지조항이라든지 그로인한 위약벌 등 무효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10월 2일 퇴사했고,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15일입니다.
9월 근무분 급여는 15일에 정상 지급되었지만, 퇴직금은 오늘인 16일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전, 저는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와 미리 계획을 하기 위해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을 서면으로 미리 확정해두었고, 그 일정에 맞춰 개인 일정과 계약들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급 하루 전(10월 15일) “다른 업체 정산이 늦어져서 퇴직금은 25일~26일쯤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 하였고, 결국 제 퇴직금 지급을 후순위로 미룬 셈이며, 16일인 오늘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정산 지연’ 같은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A 또는 B가 계약상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그리고 제게는 “경업금지 및 위약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을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계약을 해약시킬 수 있는지,
2. 나아가 경업금지나 위약벌 조항을 무효화 주장할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을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다른 내용이 모두 무효가되는게 아닙니다. 다른 조항과는 별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