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예정자의 포상휴가 사용을 회사가 제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10월 내 퇴사 예정자인데 퇴사 의사를 밝힐 시 '포상휴가 사용하지마라'라고 회사에서 으름장을 놓을 확률이 있어서요.취업규칙에는 포상휴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포상휴가 사용 금지를 강제할 수 있나요?혹은 강제했다면 제가 나중에 퇴사 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중요 포인트는, 다른 항목에는 '한 달 내 퇴사 예정자의 경우 지원해주지 않음' 이런 문구가 있는데 포상휴가 관련해서는 제한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