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의 포상휴가 사용을 회사가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월 내 퇴사 예정자인데 퇴사 의사를 밝힐 시 '포상휴가 사용하지마라'라고 회사에서 으름장을 놓을 확률이 있어서요.

취업규칙에는 포상휴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포상휴가 사용 금지를 강제할 수 있나요?

혹은 강제했다면 제가 나중에 퇴사 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중요 포인트는, 다른 항목에는 '한 달 내 퇴사 예정자의 경우 지원해주지 않음' 이런 문구가 있는데 포상휴가 관련해서는 제한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 자체가 법상 제도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규칙으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확정된 포상휴가이고 퇴사예정자 제외 규정이 없다면 퇴사의사 표시만을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상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사용일 승인이나 사용기한은 취업규칙의 세부조건에 따릅니다. 회사에 업무사 시기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퇴직일까지 계속 반려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조치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포상휴가가 퇴직시 당연히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서면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취업규칙, 반려 사유 및 잔여휴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사예정자에게 포상휴가를 주지 않으려면 취업규칙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존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포상휴가는 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2.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에 포상휴가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규에 따라 인정된 권리가 됩니다.

    3. 회사 사규에 포상휴가 사용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퇴사 전 당연히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포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금액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규 약정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록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포상 요건을 충족하면 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포상휴가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되므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이 벌칙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시 시정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같은 것은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사용방식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일정부분 재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재량은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포상휴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최소한 시기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기변경은 법정휴가에서도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약정휴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무때나 인정되는것은 아니고 휴가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포상휴가를 퇴사를 이휴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