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 6~8주 계약직 근무 후, 직장의 재계약 의사없음으로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잔 마지막 직장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계약직)에서 '계약기간 만료(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 퇴사일 이전 18개월(유급휴가 포함)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근무기간 + 이번 6~8주 계약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넘는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위의 경우, 가족이 근무 중인데(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신청/수급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 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이라면 실언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족회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업주(대표자)와의 친족 관계’입니다.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원(동료)으로 근무 중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추후에 건강보험을 근무중인 가족 앞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환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주소지나 가족사항 등등의 이유로...
=> 실업급여 수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문제없이 전환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피부양자 등록: 실업급여 수급이 완전히 끝난 후(또는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업종이 요양원/요양병원/주간보호 쪽인데, 필수인력인 사무원/요양/간호 쪽이 아닌 다른 직무여도 문제없나요?
=>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직무 종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