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의 직장에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가족이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마침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있어서 지원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채용과정(공고올리기, 면접 등)은 모두 진행 예정입니다.

1. 6~8주 계약직 근무 후, 직장의 재계약 의사없음으로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위의 경우, 가족이 근무 중인데(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신청/수급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추후에 건강보험을 근무중인 가족 앞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환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주소지나 가족사항 등등의 이유로...

4. 업종이 요양원/요양병원/주간보호 쪽인데, 필수인력인 사무원/요양/간호 쪽이 아닌 다른 직무여도 문제없나요?

그 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은 무관하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피부양자 등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므로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채용부분, 입사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센터에서 심사를 하여 근로자로 인정이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도 별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4. 비필수인력이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 6~8주 계약직 근무 후, 직장의 재계약 의사없음으로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잔 마지막 직장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계약직)에서 '계약기간 만료(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 퇴사일 이전 18개월(유급휴가 포함)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근무기간 + 이번 6~8주 계약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넘는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위의 경우, 가족이 근무 중인데(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신청/수급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 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이라면 실언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족회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업주(대표자)와의 친족 관계’입니다.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원(동료)으로 근무 중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추후에 건강보험을 근무중인 가족 앞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환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주소지나 가족사항 등등의 이유로...

    => 실업급여 수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문제없이 전환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피부양자 등록: 실업급여 수급이 완전히 끝난 후(또는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업종이 요양원/요양병원/주간보호 쪽인데, 필수인력인 사무원/요양/간호 쪽이 아닌 다른 직무여도 문제없나요?

    =>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직무 종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