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한개구리124
귀한개구리124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모회사에 이직한 후 기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나

이직한 회사 사정 악화로 출근이 내년으로 6개월 이상 연기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자식이 있다보니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계약직에 근무하려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취업활동 지원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

회사를 다른곳에 취업하게 될수도 있으니 가능한 지 등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한달 이상의 단기계약직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직 근로했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물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후에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직 만료 후의 기간을 '취업 못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니 법정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

    다만, 한 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나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은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 금액 등을 잘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