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모회사에 이직한 후 기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으나
이직한 회사 사정 악화로 출근이 내년으로 6개월 이상 연기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자식이 있다보니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계약직에 근무하려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취업활동 지원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
회사를 다른곳에 취업하게 될수도 있으니 가능한 지 등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