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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독특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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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무 전환을 위한 이직 준비 중 구직 기간이 길어져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자 구직중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총 6년정도이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입니다

그래서 4개월정도 일 6시간 주30시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계약종료로 마무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형태 기간제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지, 주 30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1년 급여액의 60%로 인해 수급액이 떨어지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간제근로자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상용직으로 신고되십니다. 주30시간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긴 하나,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므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