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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맑은멜론

아마도맑은멜론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8.02
    Q. 교대제근로자 대휴 발생 조건 질문 드립니다다음 달 8월 15일이 광복절로서 빨간 날, 17일이 대체공휴일로 빨간날, 이 2개의 날에 교대근로자이자 스케줄 근로자가 일을 하면 대휴가 하나만 발생하나요? 돈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대휴를 1개만 주는 게 맞나요 2개를 주는 게 맞나요? 1개만 준다면 17일 근무자에게 대휴를 주는 것이 맞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
    26.07.28
    Q. 3조2교대 근무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주야야휴휴 패턴 스케줄 근무입니다.급여는 포괄임금제로 고정이고요.휴무 마지막 날 다음 날(주간 1일차)에 연차를 써서 총 휴무 3일 후에 다음 근무 패턴 때 주간 근무는 하루만 출근하는 게 맞지 않나요?주간 2일 그대로 출근하면 연차를 쓴 의미가 없지 않나요?주간 2일 그대로 출근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혀있고, 전에도 그렇게 출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연차라는 것이 출근하는 날에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이미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출근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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