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주야야휴휴 패턴 스케줄 근무입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고정이고요.

휴무 마지막 날 다음 날(주간 1일차)에 연차를 써서 총 휴무 3일 후에 다음 근무 패턴 때 주간 근무는 하루만 출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간 2일 그대로 출근하면 연차를 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주간 2일 그대로 출근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혀있고, 전에도 그렇게 출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차라는 것이 출근하는 날에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출근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간 1일차에 연차를 썼다면 당일은 쉬고 주간 2일차 하루만 출근하는 것이 정당하며 주간 2일을 모두 출근하게 하는 스케줄은 위법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쉬는 권리이므로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미 출근한 날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2일을 모두 출근하도록 스케줄을 잡는 것은 연차를 휴가로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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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스케줄근무를 한다면 해당 근무주기 때에는 주간근무는 하루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를 이유로 단순히 스케줄을 하루씩 늦추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그 휴가는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그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교대근무패턴에 따라 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주간근무 하루만 하면 됩니다.

    2. 네, 주간근무를 하루 더 하게 됨에 따른 추가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