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주야야휴휴 패턴 스케줄 근무입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고정이고요.
휴무 마지막 날 다음 날(주간 1일차)에 연차를 써서 총 휴무 3일 후에 다음 근무 패턴 때 주간 근무는 하루만 출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간 2일 그대로 출근하면 연차를 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주간 2일 그대로 출근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혀있고, 전에도 그렇게 출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차라는 것이 출근하는 날에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출근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