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 월 2회 출근인데 3명이서 돌아가다보면 월 1회만 출근할때 있는데 그러면 연차 하나사용했어요
이번달도 토요일 월 1회 출근인데 9일에 출근이라 빨간날 같은경우 연차 1.5 준다던데 평소대로 연차 하나 쓰고 1.5받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