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광복절)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상기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