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근로자 대휴 발생 조건 질문 드립니다

다음 달 8월 15일이 광복절로서 빨간 날, 17일이 대체공휴일로 빨간날, 이 2개의 날에 교대근로자이자 스케줄 근로자가 일을 하면 대휴가 하나만 발생하나요? 돈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대휴를 1개만 주는 게 맞나요 2개를 주는 게 맞나요?

1개만 준다면 17일 근무자에게 대휴를 주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일(공휴일) 및 17일(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사전에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즉, 2일 모두 휴일근로수당/보상휴가/휴일대체 적용).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두 날을 모두 근무했다면 대휴 하나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의 대체를 했다면 각각 1일씩 총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 후 수당을 보상휴가로 바꾼다면 각 8시간 근무 기준 총 24시간, 즉 3일분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상시기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교대제 근무자도 동일합니다.

    2026년 8월 15일은 토요일이지만 광복절이고, 8월 17일은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일인 경우 회사는 휴일대체를 함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은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각각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광복절)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상기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