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신속한앵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에 관리실(집주인 대리인)에서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은 어떡하죠?월세 집(500/50) 만기 2달전에 재계약 작성후 만기 1달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기 일에 맞춰서 퇴실하고 싶다고 집주인 대리인(관리실)에 전달을 했습니다.이미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중도퇴실이며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는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관리실과 1차 통화,만기 한달전)저는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하니까 부동산에 매물을 빠르게 올리고 싶다고 관리실에 전달.관리실: 본인들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빨리 올리겠다. 방 잘 좀 보여달라함저도 급하니까 언제든지 방 보러오셔도 된다. 하고 통화 종료(일주일 뒤)부동산 매물에 현재 집 빼고 다른 집들이 전부 올라와 있음(관리실과 2차 통화)현재 집 부동산에 올려주겠다했는데 올렸냐 물으니 부동산에 말은 해놨다고 함.그러나 지금 집 공실이 아니니까 부동산은 집 보여주는거 꺼려할거다 라고 함.내가 만기 때 집을 나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실이 아니다. 짐을 빼라는 거냐라고 물었음.-> 그건 아닌데, 지금 공실인 집이 많으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상대적으로 안보러 올거다. 그니까 공실 되면 그때 부동산이 보여주겠다함.저는 공실 되기 전에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관리실의 태도가 이상하여, 그래서 집 매물을 안올려주겠다는 말씀이시냐 라고 되물음 -> 그건 아닌데 어짜피 올려도 현재 세입자한테 연락하는거 번거로워서 부동산이 싫어한다 함(책임 회피)-> 저는 그럼 비번도 알려드릴수 있으니 언제든지 보러와도 된다고 함 -> 관리실에선 갑자기 물건 잃어버려도 자기네는 배상 안한다함(책임 회피) ->( 어이없지만 일단) 그럼 내가 회사 가까우니 언제든지 불러도 된다 대답함 -> 관리실은 그런 약속 잡는거 자체를 부동산이 싫어할뿐더러 집에 짐 있으면 집 좁아보여서 어짜피 안나간다함 -> 집 깨끗해서 상관없다, 잘 관리해둔 상태라 사람들 보러와도 좋아할거다 라고 설명함 -> 관리실은 계속 짐 있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다가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그때 연락주겠다함..결과적으로 관리실에서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따로 부동산에 연락하겠다 했더니 어짜피 대리인은 자기네기 때문에 자기네 허락 받지 않으면 못올린다고 하네요.이런 상황에 어떻게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지, 관리실이나 부동산, 집주인 등에게 정당하게 세입자 구할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 월세 계약 만료 한달 전, 이사 요청(재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시 중도 퇴실인가요?현재 월세 계약이 1달 뒤인 7월 중순에 만료됩니다.따라서 관리실에서 만료 2달 전인 5월에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재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월세 계약)사정상 7월 말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만기가 한 달 남았지만 관리실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다. 최대한 세입자 구하는데 노력할거다 라고 말하고 집을 계약 만료로 뺄수 있냐 물어보니, 이미 계약서 작성했으니 중도 퇴실로 볼거다.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준다 라고 하네요.저는 아직 새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고, 한달 남은 상태이니 중도퇴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임대차 보호법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상황일까요?아직 재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는데 만료로 나갈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