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적우, 미스트롯4 도전 50% 몸상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일신속한앵두
제일신속한앵두

1년 월세 계약 만료 한달 전, 이사 요청(재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시 중도 퇴실인가요?

현재 월세 계약이 1달 뒤인 7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관리실에서 만료 2달 전인 5월에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재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월세 계약)

사정상 7월 말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만기가 한 달 남았지만 관리실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다. 최대한 세입자 구하는데 노력할거다 라고 말하고 집을 계약 만료로 뺄수 있냐 물어보니, 이미 계약서 작성했으니 중도 퇴실로 볼거다.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준다 라고 하네요.

저는 아직 새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고, 한달 남은 상태이니 중도퇴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임대차 보호법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상황일까요?

아직 재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는데 만료로 나갈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은 중도퇴실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갱신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의 적용이 어려우며 그 새 임대차기간의 진행전이라도 이미 계약서 작성한 이상 중도해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