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월세 계약 만료 한달 전, 이사 요청(재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시 중도 퇴실인가요?
현재 월세 계약이 1달 뒤인 7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관리실에서 만료 2달 전인 5월에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재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월세 계약)
사정상 7월 말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만기가 한 달 남았지만 관리실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다. 최대한 세입자 구하는데 노력할거다 라고 말하고 집을 계약 만료로 뺄수 있냐 물어보니, 이미 계약서 작성했으니 중도 퇴실로 볼거다.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준다 라고 하네요.
저는 아직 새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고, 한달 남은 상태이니 중도퇴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임대차 보호법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상황일까요?
아직 재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는데 만료로 나갈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