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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두더지41
단아한두더지4124.04.12

월세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7월 말에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하여 올해 7월 말 만료 예정입니다.


만료 3개월 전인 오늘, 집주인이 연장의사를 물어오는데 사정상 현재 확실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1.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하면 되니까 한달뒤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해도 문제없는거겠죠?


2. 만약에 만료 2개월전에 연장한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료 1개월전 갑자기 퇴거해야한다하면

저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 월세3개월치 + 복비 이렇게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써져있어서...

다음 세입자가 계석 안구해진다하면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나요??ㅠ>


3. 그리고 이번이 이 집주인과 두번째 계약이라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거죠?

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위해 미루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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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퇴거를 하실 거라면 만기2개월전에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번복의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여 연장협의를 한뒤 중도해지의 경우는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종료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임대인이 동의여부와 동의조건에 따라 해지를 위한 충족조건은 달라집니다. 즉,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계약은 유지되므로 월세, 관리비등은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사용하고 싶으면 그대로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계약을 위해 남겨두셔도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과정자체가 다르게 때문에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계약에서 만기 2개월전에 종료통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한다면 2년의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기간종료시 임차인은 2년의 주장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은 2년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2년계약으로 계약한 것과 다름없음)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정도를 대신 지불하는 것이 흔한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2개월전까지 연락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집이 잘안나가서 미리미리 방을 빼시는게 유리합니다

    2. 사정이 생겨 나가야 한다면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사는동안은 월세를 내야되지만 복비는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거나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청구권을 아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만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2. 계약갱시청구권을 통한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통보하면 3개월 지난 시점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청구권을 통해 갱신을 하고 급하게 퇴거하는 세입자가 보통 3개월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갱신을 통한 재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3. 2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1 ~ 2년 이내 퇴거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합의갱신이 아닌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4 ~ 5년 이상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합의갱신을 하시는게 유리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

    2. 상기 1번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묵시적갱신이 확정되었으니 아무 때나 임대차 종료 통지는 하실 수 있지만 통지(임대인에게 도달 해야 함) 한지 3개월이후에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월세는 부담하셔야 하고 법에 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 쪽이 아쉬운 상태이므로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3.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는게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5%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에는 신규계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하면 되니까 한달뒤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해도 문제없는거겠죠?

    ==> 네 그렇습니다.

    2. 만약에 만료 2개월전에 연장한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료 1개월전 갑자기 퇴거해야한다하면

    저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 월세3개월치 + 복비 이렇게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써져있어서...

    다음 세입자가 계석 안구해진다하면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나요??ㅠ>

    --> 무효인 특약조건에 해됩니다.

    3. 그리고 이번이 이 집주인과 두번째 계약이라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거죠?

    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위해 미루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