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 갱신 중 6개월 후 해지 통보
1년 계약 월세살고 있는 중이고 이번달 7월 말이 계약 종료됩니다.
오늘 집주인분이 연장할 건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6개월만 연장하고 내년 1월 말일자에 나가고 싶습니다. 3개월 전 통보가능하다고 봤는데 6개월 전에 통보해도 연장 기간동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 만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데 이때 해지일은 제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혹시 집주인분이 안된다고 하시면 저는 계약 해지 의사 밝히고 3개월 뒤인 10월 말일자에 나가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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