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중 6개월 후 해지 통보

1년 계약 월세살고 있는 중이고 이번달 7월 말이 계약 종료됩니다.

오늘 집주인분이 연장할 건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6개월만 연장하고 내년 1월 말일자에 나가고 싶습니다. 3개월 전 통보가능하다고 봤는데 6개월 전에 통보해도 연장 기간동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 만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데 이때 해지일은 제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혹시 집주인분이 안된다고 하시면 저는 계약 해지 의사 밝히고 3개월 뒤인 10월 말일자에 나가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다만 이때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6개월 후 퇴거 예정이라면 미리 전달해 주시고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시 한 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