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반전세 묵시적 연장으로 거주중이며,
전세대출도 이전 계약 종료후 1년 연장하여 만기일 6.18.까지입니다.
현재 한달 반정도 남은 상태인데...
6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세대출이 끼어있어서..
계약 만료 한달전에 통보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묵시적 연장이므로 통보 후 세달 뒤까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의 경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받고 3개월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계약관계를 종료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며,
그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