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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꽃게84
기민한꽃게84

전세계약 묵시적연장상태일때…..

제가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한달반 전에 집주인에게 하게 되어서 묵시적연장이 된거 같은데요.

대출상환일은 6일정도 남았고 다음 세입자가 아직 미정인 경우,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제가 전세대출연장을 해야하는 건가요?? 연장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제가 부담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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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연장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해당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연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묵시적연장을 하셨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효력을 발휘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 그러나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이 연장된 것이긴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셨다면 이를 사전에 통보하셨어야 하긴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종료 의사는 3개월 전 통보 시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통보하시면 3개월의 기간만 임대인에게 주시면 되고, 그 안에 세입자를 구하면 되고,

    만약 구해지지 않더라도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손을 떠난 것이라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에 현재 3개월 동안은 보증금을 따로 마련할 수 없다면 대출을 연장하신 후 이자를 납부하시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은 보통 계약 해지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일이 6일 남았으면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대출 연장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타협없이 지속된다고 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연장시에도 임차인은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3달 뒤 효력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 반 전에 하셨으면 예정된 계약기간 종료 후 한달 반 뒤에 해지효력 발생하며,

    한달 반 동안은 임차인 부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