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해지 가능한 경우인가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기한이 끝나고 버팀목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살던 곳에서 전세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문자로 묵시적 2년 계약연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사갈 일이 생겨서요
이럴경우 계약해지권은 없는건가요? 합의해서 제가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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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에는 임차인을 구하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다만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