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일단 전세계약 해지 여부에 있어서는, 세입자(임차인)가 동의만 한다면 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양자간 합의로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문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은 그 새로 작성된 (연장된)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질문자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합의 해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간 만료 전 중간 퇴거에 '동의'해 준다면, 이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종료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그 연장된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듣고도 퇴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서류상 새로 작성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