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임자 중간에 퇴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세입자가 2년째에 금전이 필요하다고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된다고 해서 (은행대출때문에) 동의를 하고 해줬는데 그래서 서류상 계약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집에 들어가야 될일이 생겼는데 세입자만 동의를 하면 중간에 전세계약을 멈추고 퇴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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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2년째에 금전이 필요하다고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된다고 해서 (은행대출때문에) 동의를 하고 해줬는데 그래서 서류상 계약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집에 들어가야 될일이 생겼는데 세입자만 동의를 하면 중간에 전세계약을 멈추고 퇴거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