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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모던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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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임자 중간에 퇴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세입자가 2년째에 금전이 필요하다고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된다고 해서 (은행대출때문에) 동의를 하고 해줬는데 그래서 서류상 계약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집에 들어가야 될일이 생겼는데 세입자만 동의를 하면 중간에 전세계약을 멈추고 퇴거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일단 전세계약 해지 여부에 있어서는, 세입자(임차인)가 동의만 한다면 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양자간 합의로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문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은 그 새로 작성된 (연장된)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질문자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합의 해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간 만료 전 중간 퇴거에 '동의'해 준다면, 이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종료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그 연장된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듣고도 퇴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서류상 새로 작성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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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은행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하면 대출상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는 계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