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갱신계약이 아니고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그냥 단순 2년 재계약인 경우에는 만기는 2년이며, 이때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된다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2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이와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2재계약시 계약서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임이란 문구가 있거나, 문자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대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해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