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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호박벌57
비장한호박벌5724.04.15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 이랑 재계약후 중도 해지하면 안돼나요??

지금 전세로 2년 살고 작년 10월전에 재게약을 했는데(6개월 더 살고 2월에 집주인 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 및 아이가 생겨 이사를 가기 위해 재계약 건에대해 중도 해지를 부탁 드렸습니다 이럴경우 보증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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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중도해지시 원칙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연장시에 묵시적 갱신이거나 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등에 동의하셔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재계약 후 중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혼 및 아이가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계약 건에 대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셨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과 상의하여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경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한 경우는 이와 달리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서로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재계약을 하셨으면 만기전에 나가시는 거라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전세로 2년 살고 작년 10월전에 재게약을 했는데(6개월 더 살고 2월에 집주인 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 및 아이가 생겨 이사를 가기 위해 재계약 건에대해 중도 해지를 부탁 드렸습니다 이럴경우 보증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재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통보시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후 계약은 해지되지만

    임대인과 합의갱신을 하신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맞추고 퇴거하는 방식으로 보통 합의하며

    그로인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계약기간내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