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일이주뒤에 줄수 있을거같다는데 기다려볼까요?
앞 세입자는 구해쟜고 그 세입자 돈으로 저한티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한 상태고
그 세입자가 대출 승인이 6주 걸려서
만기일보다 일이주뒤에 제 돈을 줄 수 있다고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전세연장을 하라고하시네요
저는 연장하고 그 세입자는 대출승인받고
한집에 그게.가능할까요 아직 연장신청은 안해봤어요
이 상황도 불안한상황인가요 ..?
집주인이랑 다 연락도되고 부동산도 연락답변 다 해주세요 일이주기다려야할거같은데 전세금도 세입자한테받음 저한테.줄것같고....
그사이 저는 뭘 하고있음되죠 ㅠㅠ
이런 경우들도있나요?
만기일보다 전세금 몇주 늦게 주는경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 세입자인 내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대출도 연장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주 후 새 임차인의 대출금을 받아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 대출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주 이사의 연장으로 불이익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입주자의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잔금 날자가 만기보다 일주일후라고 얘기하고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계약 만기날자를 일주일후로 잡고 질문자님도 그계약 날자에 맞춰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날자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앞 세입자는 구해쟜고 그 세입자 돈으로 저한티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한 상태고
그 세입자가 대출 승인이 6주 걸려서
만기일보다 일이주뒤에 제 돈을 줄 수 있다고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전세연장을 하라고하시네요
저는 연장하고 그 세입자는 대출승인받고
한집에 그게.가능할까요 아직 연장신청은 안해봤어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도 불안한상황인가요 ..?
집주인이랑 다 연락도되고 부동산도 연락답변 다 해주세요 일이주기다려야할거같은데 전세금도 세입자한테받음 저한테.줄것같고....
그사이 저는 뭘 하고있음되죠 ㅠㅠ
이런 경우들도있나요?
만기일보다 전세금 몇주 늦게 주는경우요
==>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주택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일정과 지연 이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전세금 반환 지연 사유를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과 반환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임대인은 자금 부족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전세대출을 하였다며 동일 은행에서는 새로 대출신청하는 임차인에게 승계하여 본인의 대출 관계는 정리해줍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가끔 흔하지 않지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기성이 아니라면 부동산중개사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해결하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