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였다가 만료 계약 해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는 25년 1월25일이구요
원래는 사정상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야해서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계약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계약만료로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과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전에 이사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건 임대인과 부동산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부터 계속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것도 아는 상황입니다
1.그리고 원래 계약 만료 전 이사였다가 세입자를 못구해서 계약만료로 해지하는게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2.계약만료 통보시 계약만료 날짜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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