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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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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였다가 만료 계약 해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는 25년 1월25일이구요

원래는 사정상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야해서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계약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계약만료로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과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전에 이사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건 임대인과 부동산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부터 계속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것도 아는 상황입니다

1.그리고 원래 계약 만료 전 이사였다가 세입자를 못구해서 계약만료로 해지하는게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2.계약만료 통보시 계약만료 날짜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이사를 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유 자금이 없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