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열정넘치는석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cctv 열람시 본인이 아닌 타인에 대한 정보 요구수영장 이용객 중 한 이용객은 라인 끝에 서있었고, 다른 이용객은 수영을 하고 오다 라인 끝에 서 있는 이용객의 얼굴을 친 부딪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팔에 얼굴 맞은 이용객은 처음에는 통증만 있고 괜찮아서 돌려 보냈는데 3일 뒤 눈에 멍이 들고 상처가 심해져서 팔로 얼굴을 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은 cctv를 볼필요는 없고 우리 직원이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cctv 열람 신청서를 작성 후 어떤 사람인걸 알려줘도 문제가 없는지요?문제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알려줄수가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영장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되나요?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체육시섧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은 회원 모집 15일 이전에 회원모집 계획서를작성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규정하는 회원이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하고 1년 미만의 이용자는 일반이용자로 분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1년단위로 회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수영장들이 1~3개월 단위로 회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그래서 1~3개월 단위로 회원을 운영하는 곳도 통상적으로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위 법률 내용을 보고 회원이라고 명시하면 안된다.1개월 이용자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데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직장내 개인정보 공유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레벨 기재)를 작성하고 입장을 하게됩니다.작성된 신청서는 안전요원들이 있는 카톡 단체방에 고유함을써 신청자의 레벨과 연령대를 확인하여 안전요원들에 의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레벨 등이 있는 개인정보들을 단체방에 공유하고 있는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인가요?선임자 1명에게만 공유를 해도 위반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또 위 사항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 안전요원들이 신청서를 직접 보는 것도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