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개인정보 공유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레벨 기재)를 작성하고 입장을 하게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안전요원들이 있는 카톡 단체방에 고유함을써 신청자의 레벨과 연령대를 확인하여 안전요원들에 의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레벨 등이 있는 개인정보들을 단체방에 공유하고 있는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인가요?
선임자 1명에게만 공유를 해도 위반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또 위 사항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 안전요원들이 신청서를 직접 보는 것도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시설 이용을 위한 점,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들에게 적법한 목적하에 공유된 점에서 크게 불법성은 없으나, 사전에 이용시 관련 정보의 제공 범위와 동의를 사전에 얻는 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