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마른앵무새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일반기업 징계시효 중단일 기준 관련 문의단체협약에 징계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있고 그밖에 내용은 확인이 안됩니다.저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보받지 못했고 출석통지서를 통해 최초 징계절차개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 중단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석통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징계시효 중단일 계산이 가능한가요?만일 징계의결요구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징계시효 만료여부를 근로자가 알 수 없게되는 모순이 발생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 징계시효의 완료여부 문의 (절차상 하자로인한 재징계)안녕하세요.회사 징계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22년 10월 28일 최종 징계사유 발생.25년 8월 초심 징계절차 진행.25년 9월말 절차상 하자로인한 초심직권 취소.25년 10월 31일 초심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동일 징계사유로 징계절차 진행하기위한 출석통지서 수신.이럴 경우에,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알고싶습니다.만약 25년 10월 28일 이전에 인사 내부적으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을경우 시효중단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의결요구서를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시효만료 여부를 근로자가 알수없게 되었을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고나서 다시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면 징계권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