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징계시효의 완료여부 문의 (절차상 하자로인한 재징계)
안녕하세요.
회사 징계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 28일 최종 징계사유 발생.
25년 8월 초심 징계절차 진행.
25년 9월말 절차상 하자로인한 초심직권 취소.
25년 10월 31일 초심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동일 징계사유로 징계절차 진행하기위한 출석통지서 수신.
이럴 경우에,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 25년 10월 28일 이전에 인사 내부적으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을경우 시효중단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의결요구서를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시효만료 여부를 근로자가 알수없게 되었을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시효를 해석함에 있어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까지인지 또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는 없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서는 통상적으로 내부문서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