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기업 징계시효 중단일 기준 관련 문의
단체협약에 징계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있고 그밖에 내용은 확인이 안됩니다.
저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보받지 못했고 출석통지서를 통해 최초 징계절차개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 중단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석통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징계시효 중단일 계산이 가능한가요?
만일 징계의결요구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징계시효 만료여부를 근로자가 알 수 없게되는 모순이 발생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시효 중단 사실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중단일을 알지 못해도 그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계시효가 중단되면 그 기간만큼 징계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연장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