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조항을 개인에 대한 동의를 통해 무력화 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
당사 단협에 징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결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징계절차가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3개월이 넘은 시점에 징계를 해도 유효한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
노동조합의 반대라던가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며, 그냥 징계절차가 시작되자마지 3개월 넘을 수도 있다며 동의를 받았습니다
단협상에 보장된 절차를 회사가 조합원한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