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자유로운슴새161
자유로운슴새16123.04.13

부당해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종료 통보문의 날짜는 1월 31일고, 문서의 효력일자는 3월 2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기한은 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일이라고 명시한 3월 2일 기준으로 3개월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1월 31일이고,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3월 2일이라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인 3월 2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3월 2일을 기준으로 해고가 된다면 그날부터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일 기준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2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그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입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3월 2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