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사규 규칙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징계의원회는 피징계자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한다.
(이 다음에 action에 대한 사규는 없습니다.)
위 사규를 비추어보았을때,
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
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